소송구조 비용의 납입 및 추심

제7절 비용의 납입 및 추심

1. 납입결정

가. 소송승계에 따른 납입결정

구조를 받은 사람의 소송승계인에 대하여는 구조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법원은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의 소송승계인에 대하여 유예한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다(민소 130조 2항). 여기에서의 소송승

계인은 포괄승계인만을 가리킨다.

이 경우 법원은 별도로 구조취소결정을 할 필요는 없고, 금액을 정하여 결정(전산양식

A1337

)으로써 납입을 명하는데, 납입을 명할 비용은 민사소송법 129조 1항 1호 소정의 비용을 말한다.

납입을 명하는 재판에 대하여 승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소 133조). 승계인에 대한 납입결정으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문의

부여가 필요하다.

승계인에 대하여 납입을 명하는 재판기록은 별도의 기록으로 편성하지 아니하고, 구조신청사건

기록에 가철한다.

나. 구조취소로 인한 납입결정

소송구조결정을 한 사건에 관하여 구조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유예한 소송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다(민소 131조). 구조취소결정과 납입결정은 가분적이므로, 구조취소결정을 하는 경우 납입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는 구조취소의 사유를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한다. 예컨대, 구조사유가 당초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기존에 유예된 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는 자금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사유로

구조취소를 하는 때에는 납입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겠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구조가 취소되더라도 장래를 향하여 향후의 소송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데에 그치도록 하며 기존의 유예비용에 대한 납입결정을 할 필요가 없다. 구조취소와 함께 납입결정을 하는 경우의 양식은 [전산양식

A1341

]과 같다.

이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행하고(민소 131조), 결정 중에서 지급하도록

명하는 유예비용의 구체적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납입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민소비용법 12조 1항), 집행문의

부여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납입을 명하는 재판에 대하여 구조를 받은 사람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소 133조).

납입결정에 관한 기록은 구조취소사건 기록에 가철한다. 직권으로 구

조를 취소하면서 납입을 명하는 재판을 한 경우에는 별도의 구조취소사건 기록이 편성되지 않으므로

구조신청사건 기록에 가철한다.

2. 추심결정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납입을 유예한 비용은 그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추심할 수 있다(민소 132조 1항).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확정판결에 의한 경우가 대표적이나 그 외에도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이 완결된 경우, 비용의 재판에 가집행이 붙은 경우(민소 110조 1항) 등이 있다. 납입결정이 소송구조를 받은 자 또는 그

승계인에 대한 것임에 반하여, 추심결정은 비용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추심을 하기 위하여는 본안소송의 제1심 수소법원이 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납입을 유예한

비용의 액을 명시하고, 그 비용의 액의 추심을 명하는 결정(전산양식

A1338

)을 한 다음 그 정본을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민소비용법 12조 2항·1항),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 강제집행할 수 있다. 이 결정에 대하여 상대방은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민소 133조).

국가의 직권에 의한 소송비용 부담자에 대한 추심결정(민소 132조 1항, 민소비용법 12조)과

당사자 및 소송구조변호사의 신청에 의한 비용액확정결정(민소 110조, 132조 2항·3항)이 경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국가·당사자 및

소송구조변호사 사이의 추심 절차, 순위 및 방법과 관련하여 견해가 대립하지만, 유예비용 및 양쪽 당사자 사이에 생긴 모든 소송비용액을 합산한

후, 이를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한 다음(민소 112조), 상대방이 본래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상환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국가가 우선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유예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에 관하여 추심할 수 있다는 견해가 실무상 유력하다.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이 강제집행의 채권자인 경우, 강제집행절차비용은 소송절차의 유예비용처럼

종국판결 등의 재판에 의해서 그 부담자가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민사집행법 53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게 되며, 그 집행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변상받게 된다. 따라서 국가는 민사소송비용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절차비용을 그 집행절차

내에서 바로 추심할 수 있다.

3. 국가채권발생통지 및 사후관리

가. 국가채권발생통지

소송구조결정을 한 사건에 관하여 납입결정이 있는 때 또는 추심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국가채권발생통지서에 의하여 소속법원의 채권관리관에게 국가채권관리법 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위 채권발생통지서에는 그

납입결정 또는 추심결정 정본과 송달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채권관리관이 위와 같은 통지를 받은 때에는 국가채권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채권의 관리에 관한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채권관리법 15조에 규정된 강제이행의 청구는 같은 법 15조 2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한한다(소송구조예규 17조).

나. 당사자의 납부

당사자가 납입결정 또는 추심결정에 정한 소송비용을 납부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의 확인을 얻어

당해 법원 또는 지원의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소송비용을 납부받은 수입금출납공무원은 국고관리법시행규칙 23조,

124조에 규정된 처리를 한 후 영수필통지서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은 이를 소송구조신청사건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수입징수관은 위와 같이 납부된

소송비용에 관하여 국가채권관리법 25조에 규정한 채권소멸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소송구조예규

19조).

다. 강제이행의 청구

채권관리관은 납입결정 또는 추심결정에 정한 국가채권이 국가채권관리법 15조 본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납입결정 또는 추심결정정본 및 그 송달증명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원행정처장은 국가채권관리법 15조 2호에

규정된 조치를 위하여 위 납입결정 또는 추심결정정본 및 송달증명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소송구조예규 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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